3. 불리한 처우의 금지
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시정과 관련된 여러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(기단16).
기단법16에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는 경우로 ①기단법6②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, ②기단법9의 규정에 의한 차별적 처
3. 차별적 처우의 시정
1) 시정신청
①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./다만,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(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)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시정을 신청할 수 없다(기단9①).
②기간제근로자가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
Ⅵ. 균등대우의 예외
1. 제도적, 합리적 차별
① 경향사업체 : 목적에 반하자는 행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정당하다.
② 모성보호 : 신체, 생리적 특성, 모성보호위해 우대조치하는 것은 정당하다.
③ 제도적 : 근로형태, 직급, 업무성적, 근로능력 평가 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정당하다.
④ 역차
처우금지 명문화
비정규직 법안에서는 “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”고 정의한 후, “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(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,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)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
ⅱ) 사용자가 부당한 초과근로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도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.
2)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
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